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지급일 기간 (완벽정리)

소득이 낮아 걱정인 분들이라면, 이번 2024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 조건을 갖추고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최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바뀌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는데, 그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하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 5. 1. ~ 5. 31.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2. 2.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 9. 1. ~ 9. 19.

23년도 전체에 대해서는 이번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장려금의 95%만 받게 되는 패널티가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 6.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 8.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은 경우 정기신청은 2024. 8. 중이며,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요건

가구유형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구분세부내용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 같은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급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소득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다만,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은 현행 3,800만원에서 내년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 즉, 빚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일 경우 신청 제외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최대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 ~ 900만원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 ~ 1,400만원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800 ~ 1,700만원

그 이하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며, 방법은 동일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네이버·문자메시지 안내문 확인
  2. ‘신청하기’ 선택
  3.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접속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접속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2. 홈택스(PC, 모바일)

  1. 홈텍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3. ARS(전화신청)

  1. 1544-9944 전화
  2. ‘1번'(장려금) 누름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누름
  4.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누름
  5. 동의 후 ‘1번’ 누름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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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