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우리의 전재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및 가입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f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보험(일반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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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조건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hf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해당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보증대상 임대차계약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임대차보증금 | 7억 이하(지방 5억 이하) |
계약기간 | 2020. 4. 1.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권리침해 여부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이며, 서울보증보험(SGI)은 아파트일 경우 제한이 없으며 그 외 10억원 미만입니다.
3.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시기와 보증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은 HUG나 SGI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가입 불가하며, 전세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hf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아래 1,2항 중에 적은 금액을 보증합니다.
- 수도권 7억(그 외 5억)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쉽게 주택가격의 9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보증한도는 100%까지 보증되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많은 이슈로 인해 90%로 변경되었습니다.
3-3.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기타 필요 서류 등
4. 보증료율
- 연 0.02% ~ 0.04%
보증료율은 연 0.02%에서 0.04%로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억이라고 하면,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종료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해당 공사에 양도해야만 합니다.
6.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 임차목적물 점유이전 시 지급
즉,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6.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 온라인 가입 불가
- 해당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한 자만 가입 가능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hf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온라인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HUG나 SGI와 달리 해당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7. hf 전세보증보험 후기
작년에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대출이나 연장, 목적물 변경 등 많이 알아보게 되었는데, 마침 회사 동료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게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냐고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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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비교만 하고 있을 뿐 가입은 하지 않았을 때라 3곳 중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동료는 한국주택도시공사(hf) 전세보증을 받으면서 동시에 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8. 결론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단 돈 몇 만원, 몇 십 만원의 보증료가 아깝다거나,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 억이나 되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