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공무원 1년6개월 급여 수당 [총정리]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6+6 육아휴직 공무원, 1년 6개월 급여 수당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 육아휴직 공무원 1년 6개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로 일반 회사원의 경우 6+6, 1년 6개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해당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자 6+6, 1년 6개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6+6, 1년 6개월 육아휴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3+3 → 6+6

구분3+36+6
자녀 나이생후 12개월생후 18개월
육아휴직
사용시기
동시 또는 순차동시 또는 순차
지원기간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 간
상한액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하안액 7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하안액 70만원)

기존에 3+3이라고 하여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부모 모두에게 급여 100%를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6+6 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부모 모두에게 급여 100%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1년 → 1년 6개월

기존 1년(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이 올해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존에서 6개월 더 연장된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6과 달리 1년 6개월은 현재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에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6+6 육아휴직 공무원 1년 6개월

그럼, 공무원의 경우 6+6, 1년 6개월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모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 6+6 육아휴직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6+6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3년간(1년 유급, 2년 무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요.

공무원은 위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지만, 대신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 아빠의 달

아빠의 달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급여 100%(하안액 70만원, 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2024. 1. 4.부로 개정되면서 (다른 조건 동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급여 100%(하안액 70만원,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었습니다.

단, 7개월부터는 기존 그대로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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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6+6 육아휴직 공무원, 1년 6개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받는 급여가 적다는 단점이 있네요.

아무튼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저로써 출산과 육아에 대해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