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인상 및 조건완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이 인상되고 그 조건도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급여는 어떻게 되고, 조건은 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구분2023년2024년
생계급여623,368원713,102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외 전액동일
주거급여330,000원341,000원
교육급여654,000원727,000원
※ 주거급여 : 서울기준, 교육급여 : 고등학생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위 표와 같이 인상되었는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 14.40%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거급여의 현실화,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 변경된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왜? 혜택의 폭이 커졌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서는 이번 글에서 다루면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한눈에 확인하기


2.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구분1인2인3인4인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1,473,0041,885,8632,291,965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1,767,6522,263,0352,753,580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

2024 기초생활수급 자격조건은 위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으로 2024년은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수령액 완벽정리


3.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상세)

급여 선정기준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기준 30% → 32% 상향
  • 수령액 623,368원 → 713,102원 상향

생계급여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2024년 32% 확대되며,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3-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3. 주거급여

  • 1급지(서울) 330,000원 → 341,000원
  •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 268,000원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03,000원 → 216,000원
  • 4급지(그외 지역) 164,000원 → 178,000원

주거급여는 기존 대비 1.1만원 ~ 2.7만원 인상되었습니다.


3-4. 교육급여

  • 초등 415,000원 → 461,000원
  • 중등 589,000원 → 654,000원
  • 고등 654,000원 → 727,000원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 같은 경우 지급 방식이 바뀌게 되었으니, 꼭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변경 및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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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날이 갈 수록 다양해지고 그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면 너무나 아까우니,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