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고령자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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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인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아래 지금 바로 고용지원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의 사업주로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으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500명 이하 규모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기업
300명 이하 규모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금융, 예술, 스포츠200명 이하 규모
그 외 업종100명 이하 규모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아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 증가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령자 수 증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분기별로 고령자 증가 인원 1인당 30만원씩 총 2년간 8회에 나누어 지급되며,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3명으로 합니다.

지원제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원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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