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햇살론 유스와 같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보증료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보증료란 무엇이고 계산하는 방법부터 환급받는 방법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료
보증료란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이하 신청자)의 재직, 소득, 기대출 금액, 연체 사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시중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신청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증기관은 ①신청자의 신용을 보증함과 동시에 ②신청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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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증기관이 위와 같은 책임을 지는 대가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바로 보증료(보증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연 %)
보증금액·보증비율
위에서 신청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이를 대신 변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증기관에 신청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이라고 하고,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에서 보증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 보증금액 = 대출금액 x 보증비율(%)
보증비율 같은 경우 대부분 90~100%로 입니다. 즉, 신청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금액의 90%에서 최대 100%까지 대신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료 계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로 아래 네이버 대출 이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A씨가 근로자 햇살론 1,000만원을 5년간 빌렸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대출금 1,000만원
- 대출기간 5년
- 보증금액 900만원
- 보증료율 2%
※ 근로자 햇살론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2%
여기서 햇살론 보증료는 위 사진의 ‘총대출이자’ 457,500원입니다.
보증료 납부방법
- 선수납
- 분할 납부
햇살론 보증료 납부방법은 대출 시 선수납 방법과 분할 납부 방식이 있으며, 보통의 경우 선수납 즉, 대출 시 보증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이체받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료 환급
기본적으로 별도 보증료를 환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한 대출기간을 다 체우지 않고 상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 햇살론 대출을 5년 이용하기로 약정 후 5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변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총 보증료에서 이용하지 않은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보증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햇살론 상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의 혜택이 넓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