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최대 100%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 조건 확인하여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하여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하기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하게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를 말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위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며, 장마철 호우, 태풍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가입대상 시설물은 대부분의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정부지원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24평기준) 보험료/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보험료 : 연 50,100원/정부지원 연 35,100원, 본인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반파 3,600만원/전파 7,200만원
100% 지원 대상자
조건 1. 풍수해 피해 이력 | 조건 2. 저소득층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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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 1, 2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상가·공장
- 70% ~ 92% 지원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도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혐료의 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 분납(일정조건 필요)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조건 | ⦁ 보험기간 1년 이상 ⦁ 자기부담 보험료 30만원 이상 |
분납횟수 | ⦁ 2회분납 : 초회 70%,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초회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납입유예 |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효력상실 |
풍수해보험 주요내용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주민센터
- 민간 보험사 7개 업체
아래 민간 보험사 7개 업체를 통해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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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