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방법 정부지원 100% 알아보기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최대 100%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 조건 확인하여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하여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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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하게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를 말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위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며, 장마철 호우, 태풍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가입대상 시설물은 대부분의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정부지원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24평기준) 보험료/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보험료 : 연 50,100원/정부지원 연 35,100원, 본인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반파 3,600만원/전파 7,200만원

100% 지원 대상자

조건 1. 풍수해 피해 이력조건 2. 저소득층 거주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 1, 2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상가·공장
  • 70% ~ 92% 지원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도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혐료의 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 분납(일정조건 필요)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조건⦁ 보험기간 1년 이상
⦁ 자기부담 보험료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2회분납 : 초회 70%,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초회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효력상실

풍수해보험 주요내용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주민센터
  • 민간 보험사 7개 업체

아래 민간 보험사 7개 업체를 통해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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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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