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이 몇 억이나 하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에게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대학생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핵심 요약
구분 | 상세내용 |
---|---|
대출대상 | ⦁ 임차보증금 5% 납부 ⦁ 만19~34세 이하 세대주 ⦁ 무주택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신청시기 | 계약 후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대출한도 | ⦁ 전세금액의 80%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소득에 따라 최소 1.5% ~ 최대 2.1% |
대출기간 | 기본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이제 구체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꼭 확인하여 대출신청 시 부결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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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계약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니 해당 내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
자산
⦁ 2023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시기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 실제 사례를 들어 아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주택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금리우대
아래 조건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
위 금리우대와 중복하여 추가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
⦁ 아래 조건의 청년가구 연 0.3%p
– 만25세 미만
– 전용면적 60㎡이하
– 보증금 3억원이하
–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같은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효과가 좋습니다.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
⦁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대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상환방법은 만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일시상환과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변제하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송신
- 서류제출 및 수탁은행 추가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소득확인 서류
⦁ 주택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등
주의사항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출실행 후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대출 및 목적물 변경은 대출신청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니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 대출심사 : 기금 수탁은행
⦁ 자산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대학생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무소득 대학생이 어렵다는 말이 있으나 해당 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 보단 목적물 즉,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계약한 주택에 권리상 하자가 없다면 무소득, 대학생 등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후기
제가 위에서 대출 신청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다가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전세대출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려고 하였으나, 대출신청 시점은 이미 해당 주택 계약일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였습니다. 즉, 이미 3개월을 도과하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했고, 대출 만기일에 겨우 신용대출과 모아둔 목돈으로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출 실행이나 대환대출을 진행할 때, 위 대출 신청시기를 주의하여 저와 같은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