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알려줬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내용은 꼭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되는 이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동의 없이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 전화번호 개인정보일까?
누구나 핸드폰 전화번호 000-0000-0000 11자리가 개인정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 4자리는 과연 개인정보가 될까요?
법원은 전화번호 4자리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찰관이 신고자의 전화번호 4자리를 관련자에게 알려줬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전화번호 전체는 물론 일부라도 절대 알려주어선 안됩니다.
물론 전화번호 당사자와 친할 경우 고소를 당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해지고 그 책임감 또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알려준 전화번호 하나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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