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단, 1분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사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아까운 시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얼마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도 써보고 신생아 특례대출(매매)도 받고 정말 정신 없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이제 전입신고만 남았더라고요. 물론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 일주일 정도 이내로 은행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사설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접속부터 하세요.
2. 로그인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할 수 있는 ‘간편인증’을 선택했습니다.
3. 본인인증
카카오톡을 선택한 다음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전체동의를 선택하고 인증요청을 합니다.
4. 전입신고 검색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찾을 수도 있지만,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 위 사진과 같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5. 전입신고 신고하기 선택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6. 유의사항 확인
전입신고에 앞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한 다음 유의사항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후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7.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8. 전입사유 선택
전입사유 선택합니다. 저희는 주택을 구입하였기 해당 항목을 선택하였습니다.
9. 이사 전 거주지 정보 입력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쉽게 이사를 가기 전에 거주하고 있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사 가는 사람 선택
‘9’항과 같이 이전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선택하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가족 전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였습니다.
11. 현재 거주지 정보 입력
현재 거주지 정보 입력합니다. 즉, 이사를 갈 집(앞으로 살게 될 집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2. 세대 구성 방법 선택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사 갈 집은 비어 있으니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사 갈 집에 누군가가 예를들어 친척이 살고 있고 본인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13. 신청 서비스 선택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하면 전입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잠깐, 여기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1.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 등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싶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저희는 주택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며 되겠죠?
13-2.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편 송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서 이사를 갔음에도 이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먹기 쉬운 부분이니 해당 서비스를 꼭 선택하셔서 이전 집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가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13-3. 초등학교 배정 정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 초등학고 배정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13-4.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이사를 갈 곳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느 고유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바로 이곳에서 진행하시고, 모르시는 경우 한전(☎123)에 전화하여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3-5.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이사는 평생에 서너번은 다니게 되니 전입신고 방법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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