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때 전입세대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대출 안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인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받을 때 전입세대 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 물건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물론 이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왜 제가 이토록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지 아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의 중요성
저희도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없이 사는 분을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매매를 할 경우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대출받는 은행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 실행하는 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물건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에서는 해당 물건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소유자가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럼 대출 보류가 됩니다. 즉,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고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은 아래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보류
저희 역시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주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은행에서 위 내용을 소명하던지, 소유주가 세대주로 되든지 아니면 대출 보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었고,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대출은 받아야 하고 그런데 대출은 안된다고 하고 총체적 난국이였죠.
결국 부동산 중개인, 매도인, 은행 직원 수 차례 전화를 한 끝에 제3자를 전출신고를 하던지, 제3자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던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정이 있어 제3자 전출신고는 안되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매도인과 제3자가 직접 대출실행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제3자는 이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시간을 내서 그것도 평일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서 꼭 두 사람이 방문을 해야 하냐?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우선 매도인은 꼭 방문을 해야 하고 대출을 정식으로 신청할 때 상황을 다시 보자고 하네요.
다음주 정도에 은행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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