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만에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절차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발급은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는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자동차 양도증명,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저당권설정등록신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등 차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증재발급] 클릭
홈페이지 중앙에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클릭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한 후 [이용약관 동의]를 클릭합니다. 간편하게 [전체동의]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재발급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안됨)
5. [수수료 납부 동의] 클릭
신청시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수수료 납부 동의]를 클릭합니다.
6. [비용납부] 클릭
본인의 차량 정보를 확인 한 후 [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재발급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휴대폰결제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 390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출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린트 오작동 등으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더라도 재출력이나 수수료 환급이 안되니, 미리 테스트인쇄를 통해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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