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에게 무료로 돌봄·가사, 심리지원 등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 ~ 64세 중장년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 ~ 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렵지만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청년
-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 ~ 34세 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 ~ 34세 청이라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기준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자녀는 제외)
소득기준
위 지원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및 동행 지원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이동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맞춤형 서비스
맞품형 서비스의 경우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볼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구분되며,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에서 대상자별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지원유형
1. A형
-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2. B형
-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 제공
3. C형
-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4. D형
- 이미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일상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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