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방법 무료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에게 무료로 돌봄·가사, 심리지원 등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 ~ 64세 중장년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 ~ 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렵지만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청년

  •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 ~ 34세 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 ~ 34세 청이라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기준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자녀는 제외)

소득기준

위 지원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및 동행 지원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이동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맞춤형 서비스

맞품형 서비스의 경우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볼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구분되며,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에서 대상자별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유형

1. A형

  •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2. B형

  •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 제공

3. C형

  •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4. D형

  • 이미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일상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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