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방법 총정리(지원금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최대 38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확대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에너지 바우처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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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에 한하여 여름과 겨울철에 발생하는 전기 및 난방 요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3. 7. 1. ~ 2023. 9. 30.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3. 10. 11. ~ 2024. 4. 30.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여름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요금 차감방식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는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차감신청읍면동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사용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여름겨울총액
1인 세대31,300원118,500원149,800원
2인 세대46,400원159,300원205,700원
3인 세대66,700원225,800원292,500원
4인 세대95,200원284,400원379,6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 12. 29.

신청장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4. ‘에너지바우처’ 선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어네지를 선택하여 신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신청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마무리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부터 잔액조회 방법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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