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최대 38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확대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에너지 바우처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에 한하여 여름과 겨울철에 발생하는 전기 및 난방 요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 2023. 7. 1. ~ 2023. 9. 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 10. 11. ~ 2024.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여름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요금 차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는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차감신청 | 읍면동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사용 |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여름 | 겨울 | 총액 |
---|---|---|---|
1인 세대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세대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 12. 29.
신청장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어네지를 선택하여 신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신청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마무리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부터 잔액조회 방법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