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간편대출은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모바일 등을 통해 별도 제출서류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은 비대면 간편대출과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비대면 간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1,500만원으로 간편대출에 비해 높으니 높은 한도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3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간편대출은 아래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 아래 대상자
-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단,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더라도 아래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 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대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자
-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이용이 어렵다면, 아래 대안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다만, 1회에 신청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0만원이며, 상환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대 3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출기간 중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신청방법
진행절차
- 자가진단 및 동영상 시청,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자체 심사
- 대출승인
- 신용교육 동영상 시청 및 약정서 체결
- 대출금 지급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간편대출의 경우 별도 제출하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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