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작성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방문한다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소장 작성법부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까지 유용한 팁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란
사기란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하여(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접수되는 사기유형은 아래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주었는데 제때 갚지 않는 경우
-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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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중요성
고소장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혐의를 명확히 하는 역할
- 법적효력
- 수사 및 조사 기초자료
흔히 돈을 빌려주었으나 제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였으나 예상된 수익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마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면 해당 사안은 민사 사안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본인이 당한 피해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만약 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피해 사실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법
사기죄 고소장 작성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범죄사실, 입증자료 3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
- 범죄사실
- 입증자료
인적사항 작성
기본적으로 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소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상대방 즉,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기재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작성하면 되고 특히, 피고소인의 연락처는 피고소인 특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알고 계신다면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 작성
범죄사실 작성은 기본적으로 일시, 장소, 기망사실, 재산적 피해 규모 등 아래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망행위 :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여부
- 착오 : 기망행위로 인해 어떤 부분을 속았는지
- 재산적 처분행위 : 착오로 어느 정도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 작성 예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작성
입증자료 작성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범죄사실 작성에 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되고, 고소장 접수 후 부족한 부분은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보강하시면 됩니다.
만약,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아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팁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방법
경찰서 방문
고소장은 수사기관(검찰청,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다시 경찰서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접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수사 등 편의를 위해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그럴 여유가 없다면 고소인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범죄지는 기망을 당한 장소, 돈을 지급한 장소 등 포괄적입니다.
수사민원상담
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 수사민원상담을 받지 않게 되지만 방문 접수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기 전 수사민원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민원상담은 경찰서 사정에 따라 상이하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배정 및 상담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해당 수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장 및 입증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고소장에 충분히 고소 내용을 적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조서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도움받는 법
스스로 고소장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민원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사정에 따라 수사민원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에 일정 시간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으나, 이는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이라는 것이 꼭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수사관 상담 및 진술조서 작성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오늘 알려드린 사기 고소장 작성법 및 접수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