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가린 번호판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번호판 가림 신고, 포상금, 과태료,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가림 신고
1. 신고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실제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번호판에 수건이나 박스 붙여 놓기
- 번호판 앞에 라바콘 등 세워 놓기
- 트렁크 열어 두기
- 반사 스티커 붙여 놓기
- 먼지, 진흙 등 오염물 미제거
중요한 것은 번호판은 꼭 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든 글자든 하나라도 알아 볼 수 없게 하면 처벌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차를 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렸냐 중요합니다. 내가 남의 차를 가렸다면 내가 처벌 받게 됩니다.
2.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 112신고
번호판 가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위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고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 첨부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에는 가려진 번호판 사진과 번호판 전체를 알아 볼 수 있는 사진을 각각 촬영해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112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웬만하면 112 같은 경우 긴급신고를 위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번호판 가림 신고 포상금
포상금 같은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익제보단으로 신청하여 된다면, 신고 건당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 같은 경우 매 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판 가림 처벌조항
번호판 가림 처벌조항은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벌 받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처벌 받습니다.
그럼, 어떨 때 벌금을 받고 어떨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번호판을 가릴 때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1. 번호판 가림 벌금
-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면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렸다면, 고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겠죠.
2. 번호판 가림 과태료
-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반대로 고의가 없다면 행정처벌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포장 길을 자주 다니다가 흙탕물이나 먼지로 번호판이 더러워졌음에도 그냥 방치를 했다면, 번호판을 가리려는 고의는 없었으니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니 행정처벌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벌금 VS 과태료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보통 과태료가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벌금 같은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면, 검찰에서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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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반호판 가림 신고, 포상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포한 가리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번호판이 범죄자를 추척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