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및 쓰는 방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꼭 허위 사실을 말해야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였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단, 사실 적시의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비해 조금 더 가볍게 처벌될 뿐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 3가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연성
- 사실 또는 허위사실
- 적시
1. 공연성
명예훼손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인의 경우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사람이 꼭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통해 명예훼손의 발언이 전달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물론 사실을 적시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쉽게, A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전과가 있는 B에게 ‘B는 전과자’라고 말하는 경우
B가 전과자인 것은 사실이나 ‘전과자’라는 B의 발언 자체는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시
적시란 꼭 말하는 것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쪽지를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적시의 내용은 꼭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에 대한 적시라고 인정하는 경우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일자)2023. 8. 29. 피의자는 (장소)서울 강남구 소재 000 식당에 (공연성)점원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사실 적시)”저 놈은 전과자다. 얼마 전에 사기기를 쳐서 징역에 갔다 왔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여기서 고소인은 전과자임을 전제로 하고, 피의자가 다수 앞에서 고소인이 전과자임을 이야기 했을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일자)2023. 8. 29. 피의자는 (주소)서울 강서구 소재 000 카페 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이 사람은 사기 전과만 6범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갚지 않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여기서 고소인은 실제 사기 전과가 있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사기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고소인이 사기 전과나 사기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 앞에서 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알아보았고,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쓰는 법
명예훼손 고소장 쓰는 법은 위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양식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를 중심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공연성 :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핸드폰 영상 촬영 등)
- 사실, 허위사실 적시 :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녹음, 영상촬영, 목격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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