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시기별로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
실비보험(실손보험)을 가입되어 있으면 급여,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제가 실제 치료받은 금액으로 각 시기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금액 |
---|---|
급여 | 13,400원 |
비급여 | 70,000원 |
총 진료비 | 83,400원 |
1. 2009년 7월 이전
- 통원 : 5천원 공제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환급 금액은 83,400원(총 진료비) – 5,000원(공제 금액) = 78,400원(환급 금액)입니다.
단, 보장한도(10~100만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 의원 1만원
- 종합병원 1.5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환자 부담 총액 10% 중 큰 금액
이때부터 방문한 병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따른 자기부담금(1~2만원)과 환자 부담 총액 10%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의원 1만원 > 8,340원(총 진료비 83,400원 10%)
따라서, 환급 금액은 83,400원 – 1만원 = 73,400원입니다.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 의원 1만원
- 종합병원 1.5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급여 10% + 비급여 20% 중 큰 금액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급여 1,340원(13,400원 10%) + 비급여 14,000원(70,000원 20%) = 15,340원
15,340원 > 의원 1만원
따라서, 환급 금액은 83,400원 – 15,340원 = 68,060원입니다.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 의원 1만원
- 종합병원 1.5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급여 10% + 비급여 30% 중 큰 금액
이때부터 비급여 비중이 20%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갈 수록 자기부담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여 1,340원(13,400원 10%) + 비급여 21,000원(70,000원 30%) = 22,340원
22,340원 > 의원 1만원
따라서, 환급 금액은 83,400원 – 22,340원 = 61,060원입니다.
5. 2021년 7월 이후
- 의원 1만원
- 종합병원 1.5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급여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30% 중 큰 금액
이때부터 자기부담금은 급여와 비급여 각각 병원 자기부담금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2,680원(13,400원 20%) < 의원 1만원
비급여 21,000원(70,000원 30%) > 의원 1만원
급여 환급 금액은 13,400원 – 1만원(의원) = 3,400원
비급여 환급 금액은 70,000원 – 21,000원 = 49,000원
따라서, 총 환급 금액은 급여 3,400원 + 비급여 49,000원 = 52,40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어 총 진료비 83,400원에서 자기부담금 31,000원, 52,400원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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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비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내 돈을 다 내지 않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