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소식
2023. 9. 19. 정부는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상향]
구분 | 현행 | 2024년 | 2026년 |
---|---|---|---|
생계급여 | 30% | 32% | 35% |
주거급여 | 47% | 48% | 50% |
이에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월 713,102원으로 올해(623,368원)보다 9만원 가량 오르게 되며, 주거급여 역시 전국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2024년부터 100% 확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구분 | 최대 수령액 |
---|---|
생계급여 | 최대 623,368원 |
의료급여 | 본인부담 5만원 외 전액 |
주거급여 | 서울 기준 33만원 |
교육급여 | 고등학생 654,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수령액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 금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조차 없는 취약 계층으로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각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3-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부자 기준은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 종류에서 폐지되었습니다.
3-3.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위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 등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한 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623,368원으로 한 달 소득이 30만원이라고 할 때, 생계급여는 623,368원 – 300,000원 = 323,368원을 받게 됩니다.
4-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수술 등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습니다.
4-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쉽게 월세를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및 가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지역으로 볼 때 서울이 가장 많은 주거급여를 받는데요. 서울 1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3만원을 받게 되네요.
4-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초등 : 415,000원
- 중등 : 589,000원
- 고등 : 654,000원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인이 아닌 그 이상의 가구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