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나이와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수급자격부터 신청 방법, 금액 계산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연금 중 하나로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 | 세부내용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거주 | 국내 거주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단, 아래와 같은 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3년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최대 금액 |
---|---|
단독가구 | 32만 3,180원 |
부부가구 | 25만 8,540원(1인) |
2023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이며, 부부가구 25만 8,540원(부부합산 : 51만 7,08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1인 최대 한도(32만 3,180원)에서 20%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
위에서 알아본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단, 1분이면 할 수 있으니, 아래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유형 및 거주지 입력
가구유형으로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2. 소득정보 입력
다음으로 소득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만 입력하시고 모의계산으로 수급자격 및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 재산정보 입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모두 입력을 마쳤다면, 아래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동의서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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