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지급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지급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 및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 6.
  • 2022년 전체 정기분 : 2023. 9.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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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각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지급액을 알아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2023. 3. 1. ~ 3. 15.
2022년 전체 정기분2023. 5. 1. ~ 5. 31.
2023년 상반기분2023. 9. 1. ~ 9. 15.
마감 이후2023. 6. 1. ~ 11. 3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 2022년 전체 정기분, 2023년 상반기분, 마감 이후로 구분됩니다. 만약,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전체 정기분 혹은 마감 이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가구 명칭가구원 구성
단독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홑벌이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로 2022.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 ②, ③ 합한 금액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 앱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간편하게 설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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