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지급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 및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 6.
- 2022년 전체 정기분 : 2023. 9.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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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각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지급액을 알아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
2022년 전체 정기분 | 2023. 5. 1. ~ 5. 31.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마감 이후 | 2023. 6. 1. ~ 11. 3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 2022년 전체 정기분, 2023년 상반기분, 마감 이후로 구분됩니다. 만약,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전체 정기분 혹은 마감 이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로 2022.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 ②, ③ 합한 금액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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