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 걱정인 분들이라면, 이번 2024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 조건을 갖추고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최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바뀌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는데, 그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하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 5. 1. ~ 5. 31.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2. 2.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 9. 1. ~ 9. 19.
23년도 전체에 대해서는 이번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장려금의 95%만 받게 되는 패널티가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 6.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 8.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은 경우 정기신청은 2024. 8. 중이며,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요건
가구유형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 같은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급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 즉, 빚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일 경우 신청 제외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 ~ 900만원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 ~ 1,400만원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800 ~ 1,700만원
그 이하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며, 방법은 동일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문자메시지 안내문 확인
- ‘신청하기’ 선택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PC, 모바일)
- 홈텍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 ‘1번'(장려금) 누름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누름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누름
- 동의 후 ‘1번’ 누름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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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지원금 720만원 신청방법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