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반려 재고소 가능 여부

고소장 반려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반려 재고소

고소장 반려 재고소 가능 여부를 알아 보기 전에 고소장 반려 근거와 이유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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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반려

고소장 반려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6. (이하 생략)

위 반려 근거 중에서 재고소가 가능한 것이 있고, 재고소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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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반려 재고소 여부

1.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반려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우겨서 고소장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결국 ‘각하’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될 뿐입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소하는 내용이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민사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애매하여 반려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고소 내용을 보강하여 언제든지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이 경우 재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처벌을 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고소 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증거란 기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건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끼칠만한 증거가 아니라면, 어차피 종결된 사건을 다시 진행해 봐야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위 2.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을 하고, 법인이 이미 폐업 등으로 인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대상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소는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이 없고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로 종결됩니다.

5.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폭행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다시 고소를 해 봐야 접수 단계에서 반려 처리되거나 혹은 접수 후 ‘각하’ 결정됩니다.

참고로 고소취소 후 재고소 경우에도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고소장 반려 재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를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보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만 잘 찾아보면 고소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재고소는 가능한지, 각하는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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