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반려 이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고소장 반려 이유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고소·고발의 경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반려)에서 반려 사유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경찰 고소장 반려 이유 및 대처방법
경찰 고소장 반려 이유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려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전이라면, 아래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을 써와야 한다
고소·고발(이하 고소)을 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고소장 작성 없이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과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고 수사권 발동을 함에 있어 고소장과 입증자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경찰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는 위 범죄수사규칙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이 없더라도 고소인의 구두 진술이나, 진술조서로 그 내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 작성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장 접수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략적으로라도 고소장을 써가는 것이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2. 증거가 부족하다
어렵게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며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장과 입증자료 즉,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장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증거는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이유 역시 범죄수사규칙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의 경우 추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우선 고소장 접수 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혐의 입증이 어렵다
위 2.번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하는 하는 것이고, 처벌을 받으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것 저것 더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많고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가 반려의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더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해당 증거는 우선,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 관할이 아니다
경찰에서 가장 흔하게 반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할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수사 시 관할이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현재지, 거소지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지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장소, 피의자 주소지는 등록주소지, 현재지나 거소지는 피의자가 현재 살거나 주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 고소 사건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위 사유 역시 범죄수사규칙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 접수는 고소인이 원하는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관할지를 파악하여 해당 관서로 사건을 이송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는 고소인이 편한, 가까운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속한 사건 접수 및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를 파악하여 해당 관서에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멀다면 우편으로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말 고소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평일 고소장 접수 시 수사민원상담을 통해 변호사 상담도 가능합니다.(사전에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변호사 상주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민사 사안이다
아마도 고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금전과 관련된 이유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의 경우 확실히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사와 민사 그 어디쯤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내용을 들어 본 후에 처벌조항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 민사로 해결하라고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A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B를 고소하러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준 A의 입장에서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변제하지 않고, 더욱이 연락까지 되지 않는 B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 정도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에서는 해당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반려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가 실제로 민사 사안이라면 범죄수사규칙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유에 해당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경찰의 반려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형사와 민사 그 어느 사이에 위치해 있기에 실제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해당 사안이 민사 사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형사 사건으로 취급할 만한 의심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사안으로 반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상담을 신뢰하고 정말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그 안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 형사 사건으로 취급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재고소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찰 고소장 반려 이유 5가지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의 타당한 반려에 대처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경찰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반려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소 반려 시 고소장 반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경우 경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턱대고 고소장 접수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본인의 관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신뢰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진실의 규명 앞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