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관세청에서 통관 문자가 오면 도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고 넘어갈 경우 불법, 개인정보 악용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이 글 끝까지 읽어 보시고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 도용 당한 통관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없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방법
여러분이 구매하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이 통관되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본인인증
- 통관번호 조회
- 도용 신고
2. 관세청 전화
유니패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분들은 관세청 세관(☎125) 전화하여 도용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면 되니 너무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도용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장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간 5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는 것도 도용을 막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발급 방법 아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패스 접속
먼저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수정 선택
아래 스크롤을 내리면 수정 버튼이 보입니다. 수정을 선택합니다.
4. 재발급 선택
재발급을 선택한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재발급 옆에 해당 연도에 재발급 신청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받게 되면 이전에 발급받은 통관부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개인정보보호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하게 되면 범인도 잡아주고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관세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떠한 죄명으로 어떻게 고소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첨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재발급, 형사 고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빠르게 유출되고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더 알고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